카테고리 - 기타
자동차보험 과태료 기준이 궁금합니다.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좋아요- 답변일
- 2024-11-06
- 조회수
- 1,610회
- 좋아요
- 21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라는 명칭으로 과태료를 내셔야합니다.
대인, 오토바이(이륜차)의 경우 6,000원이 부과되며 하루씩 1,200원이 가산됩니다.
최대한도로 2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1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하루씩 4,000원이 가산됩니다.
이때 최대한도는 6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도 비사업용 차량과 마찬가지로 1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하루씩 8,000원이 가산됩니다.
과태료의 최대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과태료 징수
보험다모아에서 검색해서 비교해보세요.
손해보험 다이렉트별 자동차보험 가격비교는 여기서해보시는게 가장편하고 빠릅니다.
보험다모아 운영주체 :손해보험협회 및 생명보험협회
운영목적 :온라인 전용상품 등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 및 선택가능성 제고 / 회사별 보험료·보장내용 등 비교 및 가입경로 안내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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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라는 명칭으로 과태료를 내셔야합니다.
대인, 오토바이(이륜차)의 경우 6,000원이 부과되며 하루씩 1,200원이 가산됩니다.
최대한도로 2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1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하루씩 4,000원이 가산됩니다.
이때 최대한도는 6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도 비사업용 차량과 마찬가지로 1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하루씩 8,000원이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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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 BEST
2024-11-06 10:17:35
자동차보험 과태료 기준이 궁금합니다.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