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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 되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개정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좋아요- 답변일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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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2조제1항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6. \"가스설비\"란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사용 설비(제조ㆍ저장ㆍ사용 설비에 부착된 배관을 포함하며, 사업소 밖에 있는 배관은 제외한다) 중 가스(제조ㆍ저장되거나 사용 중인 고압가스, 제조공정 중에 있는 고압가스가 아닌 상태의 가스, 해당 고압가스제조의 원료가 되는 가스 및 고압가스가 아닌 상태의 수소를 말한다)가 통하는 설비를 말한다.
17. \"고압가스설비\"란 가스설비 중 다음 각 목의 설비를 말한다.
가. 고압가스가 통하는 설비
나. 가목에 따른 설비와 연결된 것으로서 고압가스가 아닌 상태의 수소가 통하는 설비.
다만,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사용시설에 설치된 설비는 제외한다.
별표 5 제1호가목4)라)를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저장설비ㆍ처리설비ㆍ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는 지면에 접하도록 설치할 것
별표 5 제1호가목10) 제목 외의 부분을 가)로 하고, 같은 목 10)에 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충전설비의 캐노피(기둥으로 받치거나 매달아 놓은 덮개를 말한다)에는 다음의 설비 외에 다른 설비를 설치하지 않도록 하며, 다음의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 제5조의7에 따라
등록한 건축구조기술사로부터 구조의 안전도에 관한 확인을 받을 것
① 냉동설비
② 제어설비
③ 전기설비
④ 소화설비
별표 5 제1호나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의 기준
충전시설에 설치한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 긴급차단장치 및 화염검지기 등의 안전장치 작동상태를
실시간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으로 전송할 것
별표 9의2 제1호다목1) 중 \"검지봉, 주밸브, 안전밸브, 압력계 및 긴급탈압밸브 등\"을 \"검지봉 및 주밸브 등\"으로 하고, 같은 목 2) 및 3)을 각각 4) 및 5)로 하며, 같은 목에 2) 및 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배관 등 설치
가) 배관의 재료, 강도 및 두께는 그 고압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을 것
나) 배관ㆍ밸브ㆍ과압안전장치는 내압성능 및 기밀성능을 유지할 것
다) 배관에는 배관의 안전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과압안전장치, 압력계 및 긴급탈압밸브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용기 고정장치의 설치
용기를 차량에 고정하기 위한 장치 및 그 부속품은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가진 적절한 것으로 하고,
용기, 배관 및 밸브 등을 손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별표 31 제4호나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고압가스사용자동차 운전자(「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에 따른 대형 승합자동차의 운전자로 한정한다)
참고해보시고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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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2조제1항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6. \"가스설비\"란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사용 설비(제조ㆍ저장ㆍ사용 설비에 부착된 배관을 포함하며, 사업소 밖에 있는 배관은 제외한다) 중 가스(제조ㆍ저장되거나 사용 중인 고압가스, 제조공정 중에 있는 고압가스가 아닌 상태의 가스, 해당 고압가스제조의 원료가 되는 가스 및 고압가스가 아닌 상태의 수소를 말한다)가 통하는 설비를 말한다.
17. \"고압가스설비\"란 가스설비 중 다음 각 목의 설비를 말한다.
가. 고압가스가 통하는 설비
나. 가목에 따른 설비와 연결된 것으로서 고압가스가 아닌 상태의 수소가 통하는 설비.
다만,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사용시설에 설치된 설비는 제외한다.
별표 5 제1호가목4)라)를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저장설비ㆍ처리설비ㆍ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는 지면에 접하도록 설치할 것
별표 5 제1호가목10) 제목 외의 부분을 가)로 하고, 같은 목 10)에 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충전설비의 캐노피(기둥으로 받치거나 매달아 놓은 덮개를 말한다)에는 다음의 설비 외에 다른 설비를 설치하지 않도록 하며, 다음의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 제5조의7에 따라
등록한 건축구조기술사로부터 구조의 안전도에 관한 확인을 받을 것
① 냉동설비
② 제어설비
③ 전기설비
④ 소화설비
별표 5 제1호나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의 기준
충전시설에 설치한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 긴급차단장치 및 화염검지기 등의 안전장치 작동상태를
실시간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으로 전송할 것
별표 9의2 제1호다목1) 중 \"검지봉, 주밸브, 안전밸브, 압력계 및 긴급탈압밸브 등\"을 \"검지봉 및 주밸브 등\"으로 하고, 같은 목 2) 및 3)을 각각 4) 및 5)로 하며, 같은 목에 2) 및 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배관 등 설치
가) 배관의 재료, 강도 및 두께는 그 고압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을 것
나) 배관ㆍ밸브ㆍ과압안전장치는 내압성능 및 기밀성능을 유지할 것
다) 배관에는 배관의 안전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과압안전장치, 압력계 및 긴급탈압밸브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용기 고정장치의 설치
용기를 차량에 고정하기 위한 장치 및 그 부속품은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가진 적절한 것으로 하고,
용기, 배관 및 밸브 등을 손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별표 31 제4호나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고압가스사용자동차 운전자(「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에 따른 대형 승합자동차의 운전자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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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 BEST
2024-11-28 08:10:33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 되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개정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