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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분양전환 완료, 청약통장 재사용 가능할까요?
좋아요- 답변일
- 2024-11-06
- 조회수
- 1,189회
- 좋아요
- 23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공공임대의 입주조건중 청약통장의 내용을 보면 수도권의 경우 청약가입후 1년경과, 월납입금 12회이상 / 수도권 외 : 청약저축가입 후 6개월 경과, 월납입금 6회이상 / 투기과열 및 청약 과열지구 청약저축가입 후 2년 경과 월납입금 24회 이상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 아파트를 제외한 국민,공공 임대아파트에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된다면 한번 사용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은 가입기간이 그대로 유지되어 다른 분양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즉, 분양전환이 되는 공공임대의 경우라면 청약통장 재사용은 불가이며, 분양전환이 되지않는 임대인 경우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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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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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의 입주조건중 청약통장의 내용을 보면 수도권의 경우 청약가입후 1년경과, 월납입금 12회이상 / 수도권 외 : 청약저축가입 후 6개월 경과, 월납입금 6회이상 / 투기과열 및 청약 과열지구 청약저축가입 후 2년 경과 월납입금 24회 이상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 아파트를 제외한 국민,공공 임대아파트에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된다면 한번 사용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은 가입기간이 그대로 유지되어 다른 분양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즉, 분양전환이 되는 공공임대의 경우라면 청약통장 재사용은 불가이며, 분양전환이 되지않는 임대인 경우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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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 04:36:32
공공임대 분양전환 완료, 청약통장 재사용 가능할까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