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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계약서 양식 필요한데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공유 좀 해주세요~
좋아요- 답변일
- 2024-11-06
- 조회수
- 1,677회
- 좋아요
- 22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증여를 위한 법정 양식은 따로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거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증여를위한 준비서류
1. 계약서 3통 (원본 1통, 사본 2통)
2. 증여자
① 인감증명서 1통
② 인감도장
③ 주민등록초본(주소지 변경 사항 전부 포함) 1통
④ 등기권리증(단, 등기권리증이 없는 경우 증여자의 확인서면 작성 후 신분증 첨부)
⑤ 등기부 등본 1통
⑥ 토지대장 등본 1통
⑦ 건축물대장 등본 1통(아파트의 경우 : 토지, 건축물대장 각 1통씩 첨부)
3. 수증자
① 주민등록등본 1통
② 도장(인감 아니어도 됩니다)
4.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1통
※ 1번과 4번은 대법원 등기 사이트 등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아 활용 가능해요.
증여세는 시가대로하여 평가한 증여가액에서 공제한 후 공제잔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해당세율을 납부하셔야합니다.
예를들어 7억원 아파트 직계존속 자녀에게 증여 시
7억원 - 직계존속 자녀 공제(5천만원)
6억5000만원 X 30%(10억 이하 과세표준)
= 1억9500만원 - 누진공제액(6000만원)
= 1억3500만원
즉 증여세는 1억3500만원이 된다.
그래서 미리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여 10년 단위로 증여하시면 좋습니다.
출생1살(2천만원) > 11살(2천만원) > 21살(5천만원)> 31살(5천만원) 최대 1억4천만원을 증여세없이 증여 가능
증여자/ 수증자 / 면제 한도액(10년 합산)
배우자 배우자 (사실혼 제외) - 6억원
직계 존속 직계 비속 성년-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
직계 비속 직계 존속 - 5천만원
기타 친족 기타 친족 - 1천만원
※ 면제 한도액은 10년 단위로 합산하며, 10년이 지나면 갱신됨.
https://xn--989a00af8jnslv3dba.com/give
증여재산 계산기가 있습니다. (국세청 증여세 계산기도 있는데 로그인해야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0원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6천만원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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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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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위한 법정 양식은 따로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거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증여를위한 준비서류
1. 계약서 3통 (원본 1통, 사본 2통)
2. 증여자
① 인감증명서 1통
② 인감도장
③ 주민등록초본(주소지 변경 사항 전부 포함) 1통
④ 등기권리증(단, 등기권리증이 없는 경우 증여자의 확인서면 작성 후 신분증 첨부)
⑤ 등기부 등본 1통
⑥ 토지대장 등본 1통
⑦ 건축물대장 등본 1통(아파트의 경우 : 토지, 건축물대장 각 1통씩 첨부)
3. 수증자
① 주민등록등본 1통
② 도장(인감 아니어도 됩니다)
4.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1통
※ 1번과 4번은 대법원 등기 사이트 등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아 활용 가능해요.
증여세는 시가대로하여 평가한 증여가액에서 공제한 후 공제잔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해당세율을 납부하셔야합니다.
예를들어 7억원 아파트 직계존속 자녀에게 증여 시
7억원 - 직계존속 자녀 공제(5천만원)
6억5000만원 X 30%(10억 이하 과세표준)
= 1억9500만원 - 누진공제액(6000만원)
= 1억3500만원
즉 증여세는 1억3500만원이 된다.
그래서 미리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여 10년 단위로 증여하시면 좋습니다.
출생1살(2천만원) > 11살(2천만원) > 21살(5천만원)> 31살(5천만원) 최대 1억4천만원을 증여세없이 증여 가능
증여자/ 수증자 / 면제 한도액(10년 합산)
배우자 배우자 (사실혼 제외) - 6억원
직계 존속 직계 비속 성년-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
직계 비속 직계 존속 - 5천만원
기타 친족 기타 친족 - 1천만원
※ 면제 한도액은 10년 단위로 합산하며, 10년이 지나면 갱신됨.
https://xn--989a00af8jnslv3dba.com/give
증여재산 계산기가 있습니다. (국세청 증여세 계산기도 있는데 로그인해야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0원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6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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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 13: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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