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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서 작성 방법 가르쳐주세요.
좋아요- 답변일
- 2024-11-02
- 조회수
- 2,986회
- 좋아요
- 24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부동산 셀프등기 시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등기신청 완료입니다.
부동산의 표시란
부동산의 표시란에는 매매목적물을 기재하되, 등기기록상 부동산의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소재, 지번, 도로명주소, 구조, 면적 등을 동일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하단의 \'거래신고관리번호\'란에는 매매거래계약신고 후 발행되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신고관리번호를 기입하시고, 거래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
소유권이전의 경우, 등기원인은 \'매매\'로 기재하시고, 연월일은 매매계약서상 계약일을 기재합니다.
등기의 목적란
소유권 전부이전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으로, 소유권 일부이전의 경우에는 \'소유권 일부이전\'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전할 지분란
소유권 일부이전(공유지분 이전 포함)의 경우에만 그 이전받는 지분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등기의무자란은
매도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시되, 등기기록상 소유자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매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등기권리자란에는 매수인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부동산별 시가표준액란은 매매가액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세 납부서(OCR용지)에 기재된 시가표준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부동산별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란에는 시가표준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을 기재합니다.
취득세란에는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에 의하여 취득세, 지방교육세를 기재하되, 농어촌특별세는 납부액이 없는 경우 기재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세액합계란에는 취득세(등록면허세)액, 지방교육세액, 농어촌특별세액의 합계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등기신청수수료란 부동산 1개당 15,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액을 기재하시고,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의 납부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란에는소유권 취득에 관한 등기를 완료하고, 정중앙에 보안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 \'등기필정보(등기권리증)를 교부받은 경우, 그 \'등기필정보\' 상에 기재된 부동산고유번호, 성명, 일련번호, 비밀번호를 각각 기재하시면 됩니다.
비밀번호는 한번 사용한 경우 재사용을 못함으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첨부서면란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을 각 기재합니다.
신청인등란에는
매도자와 매수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각자의 인장을 날인하되, 매도자는 그의 인감을 날인하거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기재한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대리인의 인장을 날인 또는 서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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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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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셀프등기 시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등기신청 완료입니다.
부동산의 표시란
부동산의 표시란에는 매매목적물을 기재하되, 등기기록상 부동산의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소재, 지번, 도로명주소, 구조, 면적 등을 동일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하단의 \'거래신고관리번호\'란에는 매매거래계약신고 후 발행되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신고관리번호를 기입하시고, 거래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
소유권이전의 경우, 등기원인은 \'매매\'로 기재하시고, 연월일은 매매계약서상 계약일을 기재합니다.
등기의 목적란
소유권 전부이전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으로, 소유권 일부이전의 경우에는 \'소유권 일부이전\'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전할 지분란
소유권 일부이전(공유지분 이전 포함)의 경우에만 그 이전받는 지분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등기의무자란은
매도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시되, 등기기록상 소유자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매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등기권리자란에는 매수인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부동산별 시가표준액란은 매매가액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세 납부서(OCR용지)에 기재된 시가표준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부동산별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란에는 시가표준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을 기재합니다.
취득세란에는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에 의하여 취득세, 지방교육세를 기재하되, 농어촌특별세는 납부액이 없는 경우 기재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세액합계란에는 취득세(등록면허세)액, 지방교육세액, 농어촌특별세액의 합계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등기신청수수료란 부동산 1개당 15,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액을 기재하시고,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의 납부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란에는소유권 취득에 관한 등기를 완료하고, 정중앙에 보안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 \'등기필정보(등기권리증)를 교부받은 경우, 그 \'등기필정보\' 상에 기재된 부동산고유번호, 성명, 일련번호, 비밀번호를 각각 기재하시면 됩니다.
비밀번호는 한번 사용한 경우 재사용을 못함으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첨부서면란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을 각 기재합니다.
신청인등란에는
매도자와 매수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각자의 인장을 날인하되, 매도자는 그의 인감을 날인하거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기재한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대리인의 인장을 날인 또는 서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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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2 23:13:09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서 작성 방법 가르쳐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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