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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자손 자상 차이에 대해 알려주세요^^
좋아요- 답변일
- 2024-12-01
- 조회수
- 361회
- 좋아요
- 15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자기신체손해(자손) : 보험에 가입한 자동차의 사고로 피보험자 본인 또는 그 가족(부모,배우자 및 자여)등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보상
부상 및 후유장해시 가입한도액 내에서 상해(장해)급수별 지급금액 한도로 보상
자동차상해 : 부상 및 후유장해시 가입한도액 내에서 치료비가 보상되며, 이외에도 장례비,위자료,상실수입액, 휴업손해 등을 포괄적으로 보상
자손은 합의금이 없지만 자상은 대인배상처럼 합의금이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을 갱신하면서 자손(자기신체사고)과 자상(자동차 상해)을 놓고 고민 중이라면 그냥 자상에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자동차 상해(자상)와 자기신체사고(자손)의 1년 보험료는 보장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개 2, 3만 원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보장범위가 넓은 자동차 상해로 가입하도록 하자.
2023년 1월 1일부터 교통사고에 과실 책임 원칙(과실 비율에 따라 치료비를 부담하는 제도)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더욱 자상을 선택하는분들이 많습니다.
kb손해보험의 자동차 보험료 계산 시 나오는 예시를 한 번 보도록 하자.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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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자기신체손해(자손) : 보험에 가입한 자동차의 사고로 피보험자 본인 또는 그 가족(부모,배우자 및 자여)등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보상
부상 및 후유장해시 가입한도액 내에서 상해(장해)급수별 지급금액 한도로 보상
자동차상해 : 부상 및 후유장해시 가입한도액 내에서 치료비가 보상되며, 이외에도 장례비,위자료,상실수입액, 휴업손해 등을 포괄적으로 보상
자손은 합의금이 없지만 자상은 대인배상처럼 합의금이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을 갱신하면서 자손(자기신체사고)과 자상(자동차 상해)을 놓고 고민 중이라면 그냥 자상에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자동차 상해(자상)와 자기신체사고(자손)의 1년 보험료는 보장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개 2, 3만 원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보장범위가 넓은 자동차 상해로 가입하도록 하자.
2023년 1월 1일부터 교통사고에 과실 책임 원칙(과실 비율에 따라 치료비를 부담하는 제도)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더욱 자상을 선택하는분들이 많습니다.
kb손해보험의 자동차 보험료 계산 시 나오는 예시를 한 번 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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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분위기좀 밝고 화사하게 바꿔보려구요 ㅎ 조화 장식 사보려고 하는데, 종류 많고 저렴한 곳 추천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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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1 01:08:37
자동차보험 자손 자상 차이에 대해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