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지역, 오프라인

6층 근생으로 용도는1층부터 6층까지 모두 업무시설입니다.5층 업무시설(사무소)에 새로운 세입자가 2년계약으로 사무실 월세 계약(부가세별도)하고자 하는데 주거하고싶다며 전입신고를 원하십니다.세입자로부터 월세 수령시 부가세 별도로 함께 수령하여 전자 세금계산서를 등록되어있는 계약자 명의 사업자 등록번호로(사업장 주소는 현 임차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발행 할 예정입니다.이런경우 전입신고를 하도록 했을 경우 세법이나 부동산관리 상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소지가

답변일
2024-11-25
조회수
1,265회
좋아요
13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일단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했다고해서 임대인에게 불이익 없습니다.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전입신고를 해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운영을 하고 있으므로 2종근린시설의 상가로 봅니다.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세무서 문의결과 제2근린시설에해당되는 주소에다가 사업자등록증을 냈다면, 전입신고를해도 이미 사업자등록증을 냈다는것이 상가라는것을 의미하기때문에 전입신고를해도 주택수로안봐서 임대인에게 세금을 추가적으로 요구하지않는다고합니다.

그리고 근생에 전입신고를 했다고 해서 근생이 주택이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전입하여 주거한다한들 임대인은 다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를해도 주택수로보지 않기때문에 임대인에게 세금을 추가적으로 요구하지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구청세무과에 집 대문,방,거실,등 사진찍어서 보여주면 재산세 깎아서 주거용 주택으로 재산세 고지서 다시해주는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불법용도변경하셨다면 건축주는 건축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상가 용도라 법적으로는 취사생활이 불가, 취사생활 적발 시 취사생활을 철거해야함)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3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며칠 전부터 자꾸 마른 기침이 나와서 호흡기내과 가보려고 하는데 괜찮은 부산 호흡기내과 추천부탁드려요.

    no1icon 20

    잠실 횟집 중에 고기 질 신선하고 맛있는 곳 있을까요?? 추천해주세요!

    no1icon 20

    청주 맛집 추천 받아요!! 오랜만에 가족들끼리 다같이 청주 놀러갑니다! 꼭 맛있는데로 추천해주세요!

    no1icon 20

    속초 민박 하기 좋은 곳 알아보고 있는데 저렴하면서 깔끔한 곳 있을까요?

    no1icon 20

    서울 근처 나들이 갔다가 양평동에서 밥먹으려고 하는데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양평동 맛집 추천해주세요~

    no1icon 20

    가족들이랑 오랜만에 외식하러 가려고 합니다 유명하고 맛있는 구월동 고기집 추천해 주세요!

    no1icon 20

    가족들이랑 주문진 홍게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 바가지 없고 유명한 식당 추천 좀 해주세요.

    no1icon 20

    가족들이랑 갈 호텔 정하고 있는데요 사천 호텔 어디가 좋을까요?

    no1icon 20

    요즘 캠핑에 완전 빠졌어요 파주 캠핑 하기 좋은 곳 아시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no1icon 20

    친구랑 경주 놀러가는데 진짜 맛있는 경주 시내 맛집 추천해주세용!

    no1icon 20

    부산 편집샵 예쁜 곳 많잖아요! 꼭 들려야하는 편집샵 알려주세요

    no1icon 20

    선도리 갯벌체험 얼만가요? 아이들이랑 놀러가서 갯벌체험 하고 싶은데 가격정보 알려주세요~

    no1icon 20

    오랜만에 가족끼리 외식 하려고 하는데 분위기 좋고 맛있는 강경 맛집 공유 좀 해주셔요~

    no1icon 20

    대구 어린이뮤지컬 뭐가 재밌나요^^ 아이들 데리고 뮤지컬 보러 가고 싶은데 추천해주세요~

    no1icon 20

    운전해서 홍대 가는데 주차비 저렴한 홍대 공영주차장 알려주세요^^

    no1icon 20

    부부모임 가질건데 천안 목천 맛집 분위기 좋고 진짜 맛있는 곳으로 추천해주세요^^

    no1icon 20

    광주역세권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에 한국토지신탁 컨소시엄이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한국토지신탁 측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no1icon 20

    창원 꽃집 어디가 좋나요? 꽃 사려고 하는데 꽃집 추천해주세요~

    no1icon 20

    밀양 케이블카 할인 받는 방법 있나요? 주말에 부모님 모시고 케이블카 타고 구경하려고 하는데 정보 알려주세요~

    no1icon 20

    분위기 좋고 깔끔한 경남 사천 글램핑 추천해주세요! 친구들이랑 글램핑 가려고 하는데 어디가 좋아요?

    no1icon 20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일단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했다고해서 임대인에게 불이익 없습니다.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전입신고를 해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운영을 하고 있으므로 2종근린시설의 상가로 봅니다.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세무서 문의결과 제2근린시설에해당되는 주소에다가 사업자등록증을 냈다면, 전입신고를해도 이미 사업자등록증을 냈다는것이 상가라는것을 의미하기때문에 전입신고를해도 주택수로안봐서 임대인에게 세금을 추가적으로 요구하지않는다고합니다. 그리고 근생에 전입신고를 했다고 해서 근생이 주택이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전입하여 주거한다한들 임대인은 다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를해도 주택수로보지 않기때문에 임대인에게 세금을 추가적으로 요구하지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구청세무과에 집 대문,방,거실,등 사진찍어서 보여주면 재산세 깎아서 주거용 주택으로 재산세 고지서 다시해주는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불법용도변경하셨다면 건축주는 건축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상가 용도라 법적으로는 취사생활이 불가, 취사생활 적발 시 취사생활을 철거해야함)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no1icon 0
    2024-11-25 20:00:45
    6층 근생으로 용도는1층부터 6층까지 모두 업무시설입니다.5층 업무시설(사무소)에 새로운 세입자가 2년계약으로 사무실 월세 계약(부가세별도)하고자 하는데 주거하고싶다며 전입신고를 원하십니다.세입자로부터 월세 수령시 부가세 별도로 함께 수령하여 전자 세금계산서를 등록되어있는 계약자 명의 사업자 등록번호로(사업장 주소는 현 임차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발행 할 예정입니다.이런경우 전입신고를 하도록 했을 경우 세법이나 부동산관리 상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소지가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