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지역, 오프라인
연립주택 매매하여 등기이전(소유권)할려고 합니다. 셀프등기절차를 상세히 알려주세요. 감사^^
좋아요- 답변일
- 2024-10-31
- 조회수
- 650회
- 좋아요
- 19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구매하시는 아파트 등기 깨끗하고 주담대 받으실 거 아니라면 셀프등기 매우 쉽습니다. 유투브보고 서류만 잘 준비하세요
1. 법원가기 전, 준비할 서류
- 등기부등본 1부(전부, 현재유효사항 클릭)
- 토지대장 1부 (아파트의 경우, 전유부분의 \'대지권등록부\')
- 건축물대장 1부
* 세움터에서 무료로 발급
-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발급
- 말소할 등기목록 5부
* 말소할 등기목록은 별도의 서식없이,
낙찰받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시고 말소할 목록을
A4용지에 목록에 나열하시면 됩니다.
- 부동산목록 5부
(매각허가결정문상의 별지목록의 \'부동산표시\' 사본 이용)
* 매각허가결정문상의 별지목록에 있는 \'부동산표시\'를
5부 복사하시면 됩니다.
2. (법원) 경매계 잔금납부
- 경매계에 가서 \'잔금납부하러 왔습니다.\' 말하고
[법원보관금 납부명령서] 받기
법인의 경우, 필요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신분증(대표이사, 대리인), 위임장
- [법원보관금 납부명령서] 가지고 법원 내 은행에 잔금납부
은행에서 주는 영수증[법원보관금 영수필통지서] 들고,
다시 경매계에 방문 및 제출
- 경매계에서 주는 [매각대금완납증명원] 받기
3. (구청) 취등록세, 고지서 발급 신청
구청과 법원이 가까이 있으면 상관없지만~
멀리 있으신 경우, 방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해당 소재지 시/군/구청 세무과(취득세 담당)에 전화해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신고, 취등록세 고지서 팩스 요청
* 제출서류
취득세 신고서
취득에 대한 상세설명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서
말소할 목록
부동산 목록
매각대금완납 증명서
- 팩스 보내고 담당자에게 연락 후, [고지서] 받기
(신고서, 등록서 신고서 \'원본\'은
법원 내 우체국에서 구청으로 발송합니다.)
4. (은행) 국민주택채권 매입 신청
오프라인의 경우,법원 등기과 민원담당자 분에게 \'채권금액\'을 묻고
채권맹비신청서에 \'채권금액\'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즉시매도\'를 선택해서
은행에 거래 수수료만 현금으로 납부합니다.
5. (은행) 등기신청수수료, 고지서 영수필 도장
- 취득세, 등록세 고지서에 \'영수필 도장\' 받기
- 등기신청수수료 작성 및 현금 납부
(이전 수수료 15,000원 / 말소 1건당 3,000원)
6.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촉탁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준비한 서류와 납부한 영수증 모두 가지고
\'경매계\'로 가서 제출합니다!
그러면 담당 공무원분께서 하나씩 살펴보면서
서류 정리하며 검토해주십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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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구매하시는 아파트 등기 깨끗하고 주담대 받으실 거 아니라면 셀프등기 매우 쉽습니다. 유투브보고 서류만 잘 준비하세요
1. 법원가기 전, 준비할 서류
- 등기부등본 1부(전부, 현재유효사항 클릭)
- 토지대장 1부 (아파트의 경우, 전유부분의 \'대지권등록부\')
- 건축물대장 1부
* 세움터에서 무료로 발급
-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발급
- 말소할 등기목록 5부
* 말소할 등기목록은 별도의 서식없이,
낙찰받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시고 말소할 목록을
A4용지에 목록에 나열하시면 됩니다.
- 부동산목록 5부
(매각허가결정문상의 별지목록의 \'부동산표시\' 사본 이용)
* 매각허가결정문상의 별지목록에 있는 \'부동산표시\'를
5부 복사하시면 됩니다.
2. (법원) 경매계 잔금납부
- 경매계에 가서 \'잔금납부하러 왔습니다.\' 말하고
[법원보관금 납부명령서] 받기
법인의 경우, 필요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신분증(대표이사, 대리인), 위임장
- [법원보관금 납부명령서] 가지고 법원 내 은행에 잔금납부
은행에서 주는 영수증[법원보관금 영수필통지서] 들고,
다시 경매계에 방문 및 제출
- 경매계에서 주는 [매각대금완납증명원] 받기
3. (구청) 취등록세, 고지서 발급 신청
구청과 법원이 가까이 있으면 상관없지만~
멀리 있으신 경우, 방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해당 소재지 시/군/구청 세무과(취득세 담당)에 전화해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신고, 취등록세 고지서 팩스 요청
* 제출서류
취득세 신고서
취득에 대한 상세설명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서
말소할 목록
부동산 목록
매각대금완납 증명서
- 팩스 보내고 담당자에게 연락 후, [고지서] 받기
(신고서, 등록서 신고서 \'원본\'은
법원 내 우체국에서 구청으로 발송합니다.)
4. (은행) 국민주택채권 매입 신청
오프라인의 경우,법원 등기과 민원담당자 분에게 \'채권금액\'을 묻고
채권맹비신청서에 \'채권금액\'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즉시매도\'를 선택해서
은행에 거래 수수료만 현금으로 납부합니다.
5. (은행) 등기신청수수료, 고지서 영수필 도장
- 취득세, 등록세 고지서에 \'영수필 도장\' 받기
- 등기신청수수료 작성 및 현금 납부
(이전 수수료 15,000원 / 말소 1건당 3,000원)
6.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촉탁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준비한 서류와 납부한 영수증 모두 가지고
\'경매계\'로 가서 제출합니다!
그러면 담당 공무원분께서 하나씩 살펴보면서
서류 정리하며 검토해주십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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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 BEST
2024-10-31 14:09:29
연립주택 매매하여 등기이전(소유권)할려고 합니다. 셀프등기절차를 상세히 알려주세요. 감사^^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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