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교육, 자격증
경찰공무원 시험 준비하려고 하는데, 가산점 제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경찰공무원 가산점 사항 좀 알려주세요.
좋아요- 답변일
- 2024-11-13
- 조회수
- 1,992회
- 좋아요
- 13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결창공무원 가산점은 다양한자격증을 취득하면 받을 수 있었지만
2023년 경찰시험부터는 \'무도단증\'을 제외한 경찰공무원 가산점이 모두 폐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산점이 모두 폐지되고 무도단증이 체력 가산점에 포함되는데요.
기존필기50%, 체력25%, 면접 20%, 가산점 5% 였던 비율을
필기 50%, 체력25%, 면접 25%로 변경하면서 무도 단증이 체력가산점으로 포함된 것 입니다.
체력24%+무도가산점1%로 점수가 계산됩니다.
기존 체력시험은 50점이 만점이었는데, 무도 단증이 없을 때 받을 수 있는 최대 점수는 48점이 됩니다.
참고해보시고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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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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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창공무원 가산점은 다양한자격증을 취득하면 받을 수 있었지만
2023년 경찰시험부터는 \'무도단증\'을 제외한 경찰공무원 가산점이 모두 폐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산점이 모두 폐지되고 무도단증이 체력 가산점에 포함되는데요.
기존필기50%, 체력25%, 면접 20%, 가산점 5% 였던 비율을
필기 50%, 체력25%, 면접 25%로 변경하면서 무도 단증이 체력가산점으로 포함된 것 입니다.
체력24%+무도가산점1%로 점수가 계산됩니다.
기존 체력시험은 50점이 만점이었는데, 무도 단증이 없을 때 받을 수 있는 최대 점수는 48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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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 BEST
2024-11-13 10:08:38
경찰공무원 시험 준비하려고 하는데, 가산점 제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경찰공무원 가산점 사항 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