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교육, 자격증
음식점 하나를 차리려고 하는데 일반음식점 위생교육 받아야 된다고 하네요~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좋아요- 답변일
- 2024-11-24
- 조회수
- 1,680회
- 좋아요
- 19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식품접객영업자는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 규정에 의거 매년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 규정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
고시하는 식품위생교육기관에서 위생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종사하시는 영업의 종류(업종)에 해당하는 위생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참고해보시고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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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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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영업자는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 규정에 의거 매년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 규정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
고시하는 식품위생교육기관에서 위생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종사하시는 영업의 종류(업종)에 해당하는 위생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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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 BEST
2024-11-24 22:35:08
음식점 하나를 차리려고 하는데 일반음식점 위생교육 받아야 된다고 하네요~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