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퇴직 연금에 관심이 생겼는데요. 퇴직 연금 수령방법 알고 싶어요.
좋아요- 답변일
- 2024-11-12
- 조회수
- 4,268회
- 좋아요
- 18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퇴직연금 종류는 DB, DC, 개인형IRP 총 3가지가 있습니다.
* 개념
1. DB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 되어 있는 경우
2. DC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3. 개인형IRP
근로자가 재직중 자유롭게 가입이 가능하고, 퇴직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 적립 하여 운용이 가능합니다.
* 수령조건
1. DB형
사용자가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추후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지급 받습니다.
2. DC형
사용자가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추가 납입도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납부한 금액과 운용손익을 계산하여 최종급여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투자하여 수익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받는 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3. 개인형IRP
연간 최대 1,800만원 납입가능,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운용기간 중 발생한 수익은 퇴직급여 받을때까지 과세가 됩니다.
기존적인 퇴지금 수령 로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회사가 퇴직연금 가입
2. 퇴직신청
3. 회사가 퇴직연금 업체에 퇴직급여 신청
4. 퇴직자 퇴직연금 계좌로 퇴지금 이전
5. 퇴직금 수령
이상입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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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퇴직연금 종류는 DB, DC, 개인형IRP 총 3가지가 있습니다.
* 개념
1. DB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 되어 있는 경우
2. DC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3. 개인형IRP
근로자가 재직중 자유롭게 가입이 가능하고, 퇴직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 적립 하여 운용이 가능합니다.
* 수령조건
1. DB형
사용자가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추후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지급 받습니다.
2. DC형
사용자가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추가 납입도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납부한 금액과 운용손익을 계산하여 최종급여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투자하여 수익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받는 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3. 개인형IRP
연간 최대 1,800만원 납입가능,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운용기간 중 발생한 수익은 퇴직급여 받을때까지 과세가 됩니다.
기존적인 퇴지금 수령 로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회사가 퇴직연금 가입
2. 퇴직신청
3. 회사가 퇴직연금 업체에 퇴직급여 신청
4. 퇴직자 퇴직연금 계좌로 퇴지금 이전
5. 퇴직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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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2 20:01:36
퇴직 연금에 관심이 생겼는데요. 퇴직 연금 수령방법 알고 싶어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