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급여 비과세 항목 요건이랑 한도 좀 알려주세요!
좋아요- 답변일
- 2024-11-02
- 조회수
- 3,651회
- 좋아요
- 18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식대
식사 제공을 지급받지 않고 수령하는 식대 금액입니다.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식대도 수령한다면 식대로 받는 전액이 과세 항목으로 포함됩니다. 그러나 식사만 제공받는다면 전액 비과세항목에 포함됩니다.
100,000원
자가운전보조금
직원 및 근로자가 자신의 소유 차량을 업무 수행에 사용하고 여비를 받지 않았을 때 비과세에 해당됩니다.
200,000원
출산 및 보육수당
근로자 및 배우자의 출산이나 6살 이하의 자녀의 보육 급여입니다. 자녀 수와 상관없이 월 100,000원이고, 맞벌이 부부인 경우 각 100,000원씩 지급됩니다.
100,000원
연구보조비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에 따른 학교나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 연구보조비 및 일정 연구기관의 연구활동비
200,000원
취재 수당 등
취재 수당 및 벽지수당,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지방이전 이주수당
200,000원
본인 학자금
학교와 직업훈련시설의 입학 금액, 수업료 등 업무와 연관 있는 교육 및 훈련 중 법정 요건에 충족되는 경우
기타 실비변상 성질 급여
직장 피복, 일 진료, 숙직료 등
N/A
천재지변
천재지변으로 인한 급여
N/A
종교활동비
종교관련 종사자가 소속된 종교단체의 규약이나 의결기구의 의결, 승인 등을 통해 결정된 지급기준에 맞춰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목적으로 지급받는 금액 및 물품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월 고정급 여가 1,800,000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2,500만 원 이하여야 함
연 2,400,000원
국외 근로소득
1,000,000원
사용자 부담 법정부담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등
사용자 부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근로자가 6살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해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받는 급여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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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식사 제공을 지급받지 않고 수령하는 식대 금액입니다.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식대도 수령한다면 식대로 받는 전액이 과세 항목으로 포함됩니다. 그러나 식사만 제공받는다면 전액 비과세항목에 포함됩니다.
100,000원
자가운전보조금
직원 및 근로자가 자신의 소유 차량을 업무 수행에 사용하고 여비를 받지 않았을 때 비과세에 해당됩니다.
200,000원
출산 및 보육수당
근로자 및 배우자의 출산이나 6살 이하의 자녀의 보육 급여입니다. 자녀 수와 상관없이 월 100,000원이고, 맞벌이 부부인 경우 각 100,000원씩 지급됩니다.
100,000원
연구보조비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에 따른 학교나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 연구보조비 및 일정 연구기관의 연구활동비
200,000원
취재 수당 등
취재 수당 및 벽지수당,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지방이전 이주수당
200,000원
본인 학자금
학교와 직업훈련시설의 입학 금액, 수업료 등 업무와 연관 있는 교육 및 훈련 중 법정 요건에 충족되는 경우
기타 실비변상 성질 급여
직장 피복, 일 진료, 숙직료 등
N/A
천재지변
천재지변으로 인한 급여
N/A
종교활동비
종교관련 종사자가 소속된 종교단체의 규약이나 의결기구의 의결, 승인 등을 통해 결정된 지급기준에 맞춰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목적으로 지급받는 금액 및 물품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월 고정급 여가 1,800,000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2,500만 원 이하여야 함
연 2,400,000원
국외 근로소득
1,000,000원
사용자 부담 법정부담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등
사용자 부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근로자가 6살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해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받는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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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2 03:32:32
급여 비과세 항목 요건이랑 한도 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