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혹시 변제공탁 뜻이 뭔가요? 알려주세요!
좋아요- 답변일
- 2024-11-17
- 조회수
- 867회
- 좋아요
- 9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민법 제487조에 따른 공탁을 통상적으로 의미합니다.
채무자가 계약등의 법률행위로 발생한 채권채무관계에서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과실 없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선량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탁입니다.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한 상태에서는 변제의 제공 이행지체의 책임에서만 벗어날뿐 채무 자체의 소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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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민법 제487조에 따른 공탁을 통상적으로 의미합니다.
채무자가 계약등의 법률행위로 발생한 채권채무관계에서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과실 없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선량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탁입니다.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한 상태에서는 변제의 제공 이행지체의 책임에서만 벗어날뿐 채무 자체의 소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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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7 13:52:29
혹시 변제공탁 뜻이 뭔가요?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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