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근로기준법 월차 연차 수당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4-11-09
조회수
2,404회
좋아요
18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연차 수당은 연차개수 x 근무시간(8시간) x 통상임금 입니다.

연차수당을 계산하려면 통상임금을 정확히 알아야하는데 단순하게 계산하는 방법은
월급여 + 고정수당 + 연간상여금/12 로 통상임금 계산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보시고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8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근로기준법 상 월차 용어사용 1년 미만 근로인이 전월 만근시 이번달 유급휴가가 있는데 이럴때 휴가사용시 월차라고 해야는지 연차라고 표기해야 할까요/? 회사서 월차라고 하는데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월차의 용어가 없어진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월차 한달 만근 기준 ... 제가 알기로는 1달 만근을 하면 하루의 월차가 생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1달 기준이 이번달 7일 이후에 발생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이번달 만근을 채워야 다음달에 발생하는건가요?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한 조항도 함께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월차 근로기준법 상 월차조건에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현재 10시부터 6시까지(12-1시 점심시간) 주 5일제 정직원인데요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이어서 만근시 당연히 월차가 있는 줄 알고 물어 봤더니 당사는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회사가 아니라 10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회사라서 월차가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게 근로기준법상... 근로기준법 월차 궁금합니다 중소기업이라는데 1년넘게 일하고 있습니다 추석이나 설날같이 빨간날 다 출근을 하면 연차 3~5일 일하는 사람은 4명이고 바쁠땐 알바생들을 쓰다가 요즘 코로나로 인해 알바생들 안쓰고 본사직원들이 오심 여름휴가도 없고 월차도 없는건가요? 근로기준법월차 근로기준법 월차 입사 1년 저번달 만근해서 이번달 월차 사용 가능한데 월차 쓰는게 법적으로 2주전 통보 , 월차 쓰는날 다른 사원이 쓰게되면 동시에 같이 못쓰는 그런 것도 있나여 ?

    no1icon 0
    2024-11-09 10:24:09
    근로기준법 월차 연차 수당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