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일용직 알바가 2일 일했는데 주휴수당을 달라고하네요. 안주면 어떻게되나요..?
좋아요- 답변일
- 2024-11-14
- 조회수
- 1,242회
- 좋아요
- 18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날이나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 근로성과에 따라 이를 계산해 지급받습니다. 계속적인 근무를 제공하거나 1주일에 소정근로일수 개근시 일용직 근로자의 주휴일이 부여됩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경우 사업자는 임금 체불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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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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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날이나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 근로성과에 따라 이를 계산해 지급받습니다. 계속적인 근무를 제공하거나 1주일에 소정근로일수 개근시 일용직 근로자의 주휴일이 부여됩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경우 사업자는 임금 체불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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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 BEST
2024-11-14 18:12:05
일용직 알바가 2일 일했는데 주휴수당을 달라고하네요. 안주면 어떻게되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