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청년임대주택 신청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좋아요- 답변일
- 2024-11-27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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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청년임대주건 신청 조건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1순위 생계 및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차상위계증,보호종료아동으로 가정위탁
종료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 및 퇴소예정자로서 5년 이내인경우,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으로 쉼터에서
2년 이상 이용하고 퇴소한지 5년이내이거나 예정자 그리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순위 신청자와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이며
자산의 기준이 국민임대주택을 충족하는 청년이 대상입니다.
3위 신청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에 해당하는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월평균 소득 100%이하이며
본인의 자산현황이 행복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적어드린 내용을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있는 네이버블로그 링크 첨부해 드릴게요!
https://blog.naver.com/ksc5044/222784206319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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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임대주건 신청 조건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1순위 생계 및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차상위계증,보호종료아동으로 가정위탁
종료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 및 퇴소예정자로서 5년 이내인경우,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으로 쉼터에서
2년 이상 이용하고 퇴소한지 5년이내이거나 예정자 그리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순위 신청자와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이며
자산의 기준이 국민임대주택을 충족하는 청년이 대상입니다.
3위 신청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에 해당하는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월평균 소득 100%이하이며
본인의 자산현황이 행복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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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 BEST
2024-11-27 02:06:38
청년임대주택 신청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