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안녕하세요.. 토지 문제로 글 남겨 봅니다. 아버지께서 7년 ~ 8년 정도 되어가는데 돌아가시고 작년까지 아버지와 어머니 이름으로 토지세를 내라는 납세증이 와서 토지세를 납부하였습니다. 근데 며칠전 시청에서 무슨 조사를 하는 와중에.. 집으로 등기가 하나 왔는데.. 거기에 아버지나 어머니의 이름이 아닌 이미 10여년전에 돌아가신 삼촌의 이름으로 등기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삼촌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토지세를 저희가 그동

답변일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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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질문내용이 짤려서 확인 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일단 해당 토지의 확실한 명의 확인부터 하셔야겠습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위 등기소 사이트에서 해당 주소의 등기를 확인하여, 소유주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삼촌 명의로 되어 있다면 토지세를 삼촌의 자녀들과 이야기 하여 배상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원활하게 해결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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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icon 0
    2024-11-11 18: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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