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이번에 K-OTC 투자로 천만원정도 수익이 났는데 팔때 양도세 낸다던데 양도세안내는법 알려주세요.
좋아요- 답변일
- 2024-11-22
- 조회수
- 1,344회
- 좋아요
- 22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과세이지만,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주식 소액주주는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대상 입니다.
소액주주는 비과세 이니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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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과세이지만,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주식 소액주주는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대상 입니다.
소액주주는 비과세 이니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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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 BEST
2024-11-22 03:30:48
이번에 K-OTC 투자로 천만원정도 수익이 났는데 팔때 양도세 낸다던데 양도세안내는법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