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이직해야해서 곧 퇴직하는데 퇴직금 수령 방법 알려주세요!
좋아요- 답변일
- 2024-11-21
- 조회수
- 1,756회
- 좋아요
- 16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우선 IRP 계좌를 개설하고 회사에 IRP 가입 증명서와 통장 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회사가 서류 퇴직급여를 신청하면 IRP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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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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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IRP 계좌를 개설하고 회사에 IRP 가입 증명서와 통장 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회사가 서류 퇴직급여를 신청하면 IRP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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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하다 실수로 다쳤는데 일용직입니다 수술받고 입원중인데 회사에서는 일용직이라 산재처리를 못해준다고합니다. 일용직은 해당이안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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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11:22:23
이직해야해서 곧 퇴직하는데 퇴직금 수령 방법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