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상가 부동산 가계약을 했는데요. 다시 보니까 하자가 많아서 계약 해지 하려고 해요.. 혹시 부동산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좋아요- 답변일
- 2024-11-14
- 조회수
- 1,414회
- 좋아요
- 20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가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이를 해약금 또는 위약금 약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한 매수인이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겠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부당이득금으로서 매도인은 가계약금을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계약금, 임대차 기간, 임대차 보증금 등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면
가계약금은 계약금으로 보아 이를 준 자는 포기, 이를 받은 자는 두배를 주고 해제 가능합니다.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서로 협의하여 반환 등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참고해보시고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가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이를 해약금 또는 위약금 약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한 매수인이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겠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부당이득금으로서 매도인은 가계약금을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계약금, 임대차 기간, 임대차 보증금 등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면
가계약금은 계약금으로 보아 이를 준 자는 포기, 이를 받은 자는 두배를 주고 해제 가능합니다.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서로 협의하여 반환 등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참고해보시고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궁금하넷 지식 BEST
2024-11-14 16:12:44
상가 부동산 가계약을 했는데요. 다시 보니까 하자가 많아서 계약 해지 하려고 해요.. 혹시 부동산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