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통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 하라는데, 이거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건가요?
좋아요- 답변일
- 2024-11-17
- 조회수
- 2,145회
- 좋아요
- 15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1) 토지 또는 건축물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입주권)
3)「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분양권)
따라서, 이에 해당되는 부동산 매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입주권)을
전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신고하여야 합니다.
참고해보시고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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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 또는 건축물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입주권)
3)「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분양권)
따라서, 이에 해당되는 부동산 매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입주권)을
전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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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물가 너무 많이 올라서 생활이 빠듯해지고 있습니다... 물가 안 올랐으면 좋겠는데, 물가 오를 때 좋은 점도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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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7 13:19:16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통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 하라는데, 이거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건가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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