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부동산 계약금 지불했는데, 계약한 집에 하자가 많은 걸 나중에 알아서 계약 파기하려고 합니다.. 혹시 계약 파기 하게 되면 계약금 반환 받을 수 있나요?

답변일
2024-11-28
조회수
1,180회
좋아요
14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부동산 계약 파기시 위약금은 10%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위약금을 내셔야 하며 계약금은 거래 당시 서류에 선택한 건물 및 토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취소를 하게 되었을 때
부동산 계약금 반환하겠다는 특약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웬만하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반환소송을 진행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우선, 부동산과 얘기해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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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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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8 17: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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