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부모님 이혼 하실 것 같은데, 방문 넘어로 들리는 말로는 친권 포기 각서를 쓰셔야 한다는 것 같아요... 친권 포기 각서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좋아요- 답변일
- 2024-11-05
- 조회수
- 2,015회
- 좋아요
- 19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친권을 포기하겠다고 각서를 쓰면 친권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포기한다고
말함과 동시에 이러한 권리를 일체 가지지 않고 상대방에게 모두 위임을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친권포기 각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에 이것에 너무 맹신하면 안 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 참고하시면 도움됩니다.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2121134&memberNo=40138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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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 BEST
2024-11-05 06:38:44
부모님 이혼 하실 것 같은데, 방문 넘어로 들리는 말로는 친권 포기 각서를 쓰셔야 한다는 것 같아요... 친권 포기 각서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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