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대상 알려주세요!
좋아요- 답변일
- 2024-11-15
- 조회수
- 3,367회
- 좋아요
- 15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대상 알려드리겠습니다.
1. 지상 높이 31m 이상 건축물 또는 인공 구조물
2. 연면적 3만m2 이상인 건축물
3. 연면적 5천m2 이상인 시설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냉동냉장 창고시설
4. 연면적 5천m2 이상인 다리의 건설 고아 등
5. 최대 지간길이 50m 이상인 다리의 건설 등 공사
6. 터널의 건설 등 공사
7. 다목적 댐, 발전용 댐,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 댐의 건설 등 공사
8.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알려드린 정보 참고하셔서 작성해보시기 바랍니다 :)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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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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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대상 알려드리겠습니다.
1. 지상 높이 31m 이상 건축물 또는 인공 구조물
2. 연면적 3만m2 이상인 건축물
3. 연면적 5천m2 이상인 시설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냉동냉장 창고시설
4. 연면적 5천m2 이상인 다리의 건설 고아 등
5. 최대 지간길이 50m 이상인 다리의 건설 등 공사
6. 터널의 건설 등 공사
7. 다목적 댐, 발전용 댐,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 댐의 건설 등 공사
8.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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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5 22:20:24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대상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