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5억이하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받을 예정입니다 세금 절세방법 알려주세요.
좋아요- 답변일
- 2024-11-22
- 조회수
- 1,096회
- 좋아요
- 18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경매로 취득하여 임대할 때는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이 아닌 이상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2주택자라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이시려면 필요 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의 영수증을 잘 모아 놓아서
양도소득세를 공제받는데 이용하여시면 됩니다.
참고해보시고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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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경매로 취득하여 임대할 때는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이 아닌 이상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2주택자라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이시려면 필요 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의 영수증을 잘 모아 놓아서
양도소득세를 공제받는데 이용하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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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몇 일 입원하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인데, 혹시 교통사고 입원 합의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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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01:13:23
5억이하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받을 예정입니다 세금 절세방법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