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채무자 재산 조회가 필요해서 재산 명시 신청 하려고 하는데, 재산 명시 신청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좋아요- 답변일
- 2024-11-19
- 조회수
- 2,128회
- 좋아요
- 22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재산명시신청을 하려면 집행권원이 있는 확정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확정된 지급명령, 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공증증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재산명시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첩부합니다. 또한, 송달료 5회분을 납부하고
집행권원이 있는 판결정본 원본과 사본을 준비하여 같이 제출합니다.
재산조회신청서에는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의 결정으로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침거해보시고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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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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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신청을 하려면 집행권원이 있는 확정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확정된 지급명령, 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공증증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재산명시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첩부합니다. 또한, 송달료 5회분을 납부하고
집행권원이 있는 판결정본 원본과 사본을 준비하여 같이 제출합니다.
재산조회신청서에는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의 결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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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9 03:54:40
채무자 재산 조회가 필요해서 재산 명시 신청 하려고 하는데, 재산 명시 신청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