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무보증 원룸 운영중인데 세입자 6개월째 월세를 연체중이라 나가라는데도 안나가요. 이런경우 처벌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좋아요- 답변일
- 2024-11-25
- 조회수
- 1,816회
- 좋아요
- 19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먼저 계약을 해지한 뒤 명도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받아야 합니다
집행권원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임차인이 방에 물건을 두고 나갔다고 할지라도 사실상 점유자는 임차인이므로,
임차인의 동의 없이 소유자가 들어갈 경우 오히려 주거침입죄로 형사처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답답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법이 정한 절차,
즉 명도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하지 않으면 오히려 A씨가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번거롭더라도 합법적인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세입자가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라면 손해배상까지 청구하여 추후 급여에 압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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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먼저 계약을 해지한 뒤 명도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받아야 합니다
집행권원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임차인이 방에 물건을 두고 나갔다고 할지라도 사실상 점유자는 임차인이므로,
임차인의 동의 없이 소유자가 들어갈 경우 오히려 주거침입죄로 형사처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답답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법이 정한 절차,
즉 명도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하지 않으면 오히려 A씨가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번거롭더라도 합법적인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세입자가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라면 손해배상까지 청구하여 추후 급여에 압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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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5 11:57:05
무보증 원룸 운영중인데 세입자 6개월째 월세를 연체중이라 나가라는데도 안나가요. 이런경우 처벌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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