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공탁금 수령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좋아요- 답변일
- 2024-11-10
- 조회수
- 2,951회
- 좋아요
- 19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공탁금을 찾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존재합니다.
방문공탁과 전가공탁이 있으며 공탁금이 5천만원 이상이라면 관할법원 공탁관에게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전자공탁은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를 이용하면 편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사이트에 접속하여 사건번호를 조회하면 간편하게 공탁금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통해 공탁금액, 공탁 종류 등의 정보 조회가 가능합니다.
보통 변제공탁음을 수령하는것이 일반적이지만, 본인의 경우에 따라 공탁의 유형을 파악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시에는 탁소를 방문해 공탁금 출급, 회수 청구서를 작성하여 수령 -> 변제공탁금 신청시 필요서류 ->
공탁금 출급, 회수 청구서 2부 -> (계좌입금일 경우 1부) -> 공탁금 계좌입금 신청서 1부 ->
(계좌입금을 희망하는 경우만) -> (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신분증 -> 위임장 제출 하시면 됩니다.
참고해보시고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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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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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을 찾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존재합니다.
방문공탁과 전가공탁이 있으며 공탁금이 5천만원 이상이라면 관할법원 공탁관에게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전자공탁은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를 이용하면 편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사이트에 접속하여 사건번호를 조회하면 간편하게 공탁금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통해 공탁금액, 공탁 종류 등의 정보 조회가 가능합니다.
보통 변제공탁음을 수령하는것이 일반적이지만, 본인의 경우에 따라 공탁의 유형을 파악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시에는 탁소를 방문해 공탁금 출급, 회수 청구서를 작성하여 수령 -> 변제공탁금 신청시 필요서류 ->
공탁금 출급, 회수 청구서 2부 -> (계좌입금일 경우 1부) -> 공탁금 계좌입금 신청서 1부 ->
(계좌입금을 희망하는 경우만) -> (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신분증 -> 위임장 제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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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0 13:38:17
공탁금 수령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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