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좀 알려주세요!
좋아요- 답변일
- 2024-11-06
- 조회수
- 8,579회
- 좋아요
- 28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팔고자 하는 집의 시세가 9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1세대가 1 주택만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2017년 8월 2일 이후의 규제지역에서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2년 보유 + 2년 거주라는 조건에 충족해야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가구 1 주택이었다가 2 주택이 됐다 하더라도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집을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만 한다면 비과세 요건에 해당됩니다. 만일 신규로 구입한 집이 조정지역이거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이라면 신규 주택지에 1년 안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기존 주택을 1년 이내에 처분해야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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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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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고자 하는 집의 시세가 9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1세대가 1 주택만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2017년 8월 2일 이후의 규제지역에서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2년 보유 + 2년 거주라는 조건에 충족해야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가구 1 주택이었다가 2 주택이 됐다 하더라도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집을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만 한다면 비과세 요건에 해당됩니다. 만일 신규로 구입한 집이 조정지역이거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이라면 신규 주택지에 1년 안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기존 주택을 1년 이내에 처분해야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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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 03:30:39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