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권고사직을 당했는데요.. 업무적으로 실수한 것도 없고 경영상의 문제도 크게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이상합니다... 권고사직 사유 인정되는 것들 어떤 경우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좋아요- 답변일
-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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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의사의 합치에 따라서 근로관게가 종료되는것을 의미합니다.
즉 권고사직의 경우는 우선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할것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 들여서 사표를 제출하여 퇴직\'하는것을 말하는것인데, 어떤면에서는 해고와 유사한 측면이 있는바, 사용자가 해고와 관련된 근로기준법상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일방적인 강요에 의해 형식상으로 사직서를 근로자로부터 제출받아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고, 이와 반면에 근로자가 사용자(회사)와 다툼등이 있고나서 합의를 해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는데도, 나중에 그 해당 근로자가 갑자기 해고를 당했다고 해고예고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노용노동부에 구제신청 및 진정을 넣는 경우도 많습니다.
권고사직을 권하는 몇가지 대표적인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 사정에 의한 사직 권유(보통 정리 해고일 경우)의 경우는 해고대상으로 특정된 근로자가 불복하고 부당해고 소송을 걸게 되면 서로 힘들어지므로 대상 근로자들에게 우선 권고사직을 유도하는 경우를 말함. 이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 퇴직보다 퇴직금을 훨씬 많이줌.
근로자의 업무부적응 또는 미숙(통상 해고에 해당)의 경우는 근로자의 업무부적응이나 미숙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쪽인 사측이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권고사직을 유도하는 경우를 말함. 꼭 문자 그대로 적용되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며 업무부적응이나 업무미숙을 명목으로 실제로는 사측의 마음에 안 드는 직원을 정리할 때 이런저런 사유를 붙여서 진행함.
근로자의 근로 제공 불가능 상황(통상 해고에 해당)의 경우는 근로자가 상해를 당해 업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 해고가 가능한데(물론 정당성 및 절차등을 제대로 통해서 해야함)이게 산업재해에 해당할 때 권고사직으로 끝낼려는 경우가 많음.
사고를 친 경우(징계 해고에 해당)는 해고가 필요할 정도의 징계감일 때 회사와 근로자의 명예와 위신을 위해 권고사직을 유도하는 경우를 말함. 법조계나 학계, 직업군인, 회사의 부장급 등 명예가 극도로 중시되는 직종에서 흔하며 특히 이런 경우 기소유예급 사건이어도 사실상 해고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음
기본적으로 권고사직등으로 퇴사시에는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다른 조건등을 만족시에).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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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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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의사의 합치에 따라서 근로관게가 종료되는것을 의미합니다.
즉 권고사직의 경우는 우선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할것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 들여서 사표를 제출하여 퇴직\'하는것을 말하는것인데, 어떤면에서는 해고와 유사한 측면이 있는바, 사용자가 해고와 관련된 근로기준법상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일방적인 강요에 의해 형식상으로 사직서를 근로자로부터 제출받아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고, 이와 반면에 근로자가 사용자(회사)와 다툼등이 있고나서 합의를 해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는데도, 나중에 그 해당 근로자가 갑자기 해고를 당했다고 해고예고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노용노동부에 구제신청 및 진정을 넣는 경우도 많습니다.
권고사직을 권하는 몇가지 대표적인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 사정에 의한 사직 권유(보통 정리 해고일 경우)의 경우는 해고대상으로 특정된 근로자가 불복하고 부당해고 소송을 걸게 되면 서로 힘들어지므로 대상 근로자들에게 우선 권고사직을 유도하는 경우를 말함. 이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 퇴직보다 퇴직금을 훨씬 많이줌.
근로자의 업무부적응 또는 미숙(통상 해고에 해당)의 경우는 근로자의 업무부적응이나 미숙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쪽인 사측이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권고사직을 유도하는 경우를 말함. 꼭 문자 그대로 적용되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며 업무부적응이나 업무미숙을 명목으로 실제로는 사측의 마음에 안 드는 직원을 정리할 때 이런저런 사유를 붙여서 진행함.
근로자의 근로 제공 불가능 상황(통상 해고에 해당)의 경우는 근로자가 상해를 당해 업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 해고가 가능한데(물론 정당성 및 절차등을 제대로 통해서 해야함)이게 산업재해에 해당할 때 권고사직으로 끝낼려는 경우가 많음.
사고를 친 경우(징계 해고에 해당)는 해고가 필요할 정도의 징계감일 때 회사와 근로자의 명예와 위신을 위해 권고사직을 유도하는 경우를 말함. 법조계나 학계, 직업군인, 회사의 부장급 등 명예가 극도로 중시되는 직종에서 흔하며 특히 이런 경우 기소유예급 사건이어도 사실상 해고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음
기본적으로 권고사직등으로 퇴사시에는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다른 조건등을 만족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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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 BEST
2024-11-07 07:36:29
권고사직을 당했는데요.. 업무적으로 실수한 것도 없고 경영상의 문제도 크게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이상합니다... 권고사직 사유 인정되는 것들 어떤 경우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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