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제가 임대차 계약서 발급 받고 확정일자까지 받았었는데, 계약서를 잃어버렸습니다... 혹시 확정일자 받은 후에도 임대차 계약서 재발급 받는 방법 있을까요?
좋아요- 답변일
- 2024-11-20
- 조회수
- 1,875회
- 좋아요
- 11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개인간의 서류를 작성한 것이 아니고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진행했다면 각각 서류를 한 부씩 가지고 있게 됩니다.
계약을 하게 된 부동산에서는 법적으로 5년간 계약서를 보관하는 의무가 있다고 하니 공인중개사 찾앚가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니면 동사무소 방문하셔서 신분증 제시하고 사본을 발급받으시거나 정부 24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검색 후 인터넷으로 발급 받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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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개인간의 서류를 작성한 것이 아니고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진행했다면 각각 서류를 한 부씩 가지고 있게 됩니다.
계약을 하게 된 부동산에서는 법적으로 5년간 계약서를 보관하는 의무가 있다고 하니 공인중개사 찾앚가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니면 동사무소 방문하셔서 신분증 제시하고 사본을 발급받으시거나 정부 24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검색 후 인터넷으로 발급 받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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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0 08:34:54
제가 임대차 계약서 발급 받고 확정일자까지 받았었는데, 계약서를 잃어버렸습니다... 혹시 확정일자 받은 후에도 임대차 계약서 재발급 받는 방법 있을까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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