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소속사랑 전속 계약 하기로 했는데, 부당하지 않게 전속 계약서 작성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좋아요- 답변일
- 20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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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라는게 있습니다
아이돌 피해 사례 1.
(질문) 미성년자인 딸이 동의 없이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연예기획사에서 한달 보름의 기간을 주면서 추인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화가 나서 아무 대답도 안한 상태로 두 달이 지났습니다. 이 경우 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민법」 제15조는 전속계약을 맺은 미성년자가 아직 성년이 되지 못한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전속계약의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법정대리인이 연예기획사가 정한 기간을 지나도록 아무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15조 따라 미성년자가 연예기획사와 체결한 전속계약을 법정대리인이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를 법정추인이라고 하는데, 미성년자의 전속계약에 대해 법정추인이 있는 경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계약을 취소할 수 없게 됩니다.
외에도 피해 주요사례 등 표준계약서 지침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속계약 체결 시 유의 사항
계약서를 세심히 잘 읽고 그 내용을 충분히 파악해야 합니다.
계약을 하러 갈 때에는 변호사 또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가는 편이 안전하며, 계약서의 내용을 자세히 읽고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계약서 내용의 분석을 의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인인 경우에는 연예기획사에 계약서에서 구두로 약속한 지원 내용을 전속계약서에 기재해 달라고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감사편지 등을 이용하여 연예기획사측에서 구두 약속한 지원내용을 보내놓습니다. 감사편지가 계약의 효력은 없지만 나중에 전속계약 이행으로 법적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를 정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전속계약서의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 나옵니다. 이 부분은 누가 계약상의 권리를 가지게 되고 누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게 되는지 확정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 계약서의 첫 부분
[프로덕션]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이하 갑이라 한다)[와, 과]
[아티스트]____________________ (본명 :______________ )(이하 을이라 한다)[는, 은]
다음과 같이 전속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호 신의성실로서 이를 이행한다.
※ 계약서의 마지막 부분
계약체결 일시 : ______년 ___월 ___일
계약체결 장소 :
갑 : 프로덕션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___________________________인
을 : 아티스트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실명) : ____________________인
[개인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첨부]
을의 법정대리인(을이 미성년자인 경우)
을과의 관계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실명) : ____________________인
[개인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첨부]
※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에서는 가수지망생 또는 가수를 아티스트라고 하며, 연예기획사를 프로덕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연예기획사가 주식회사인 경우 계약당사자는 대표이사가 아니고 법인인 주식회사입니다. 따라서 가수(가수지망생)가 주식회사인 연예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00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아무개”와 같이 계약당사자인 회사명칭과 회사를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대표이사의 성명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 계약서에 회사명칭과 대표이사의 성명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계약서의 회사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계약당사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부모,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5조제1항 본문).
계약체결일을 꼭 기재해야 합니다.
전속계약서 중에 계약한 달만 기재하고 계약 체결일시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예를 들면, 전속계약기간을 3년으로 약정하면서 계약 일을 2010년 3월로 기재한 경우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라는 「민법」 제159조에 따라 2013년 3월 31일에 전속계약이 끝나게 됩니다.
기명날인(이름 쓰고 도장 찍기)을 꼭해야 해야 합니다.
인감도장이 아닌 다른 일반도장이나 서명을 한 경우에도 계약서의 법적효력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인감도장은 위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감도장을 주로 사용합니다.
계약서 내용의 위조·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 중간에 간인을 하기도 하는데 간인이 없더라도 계약서는 유효합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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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라는게 있습니다
아이돌 피해 사례 1.
(질문) 미성년자인 딸이 동의 없이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연예기획사에서 한달 보름의 기간을 주면서 추인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화가 나서 아무 대답도 안한 상태로 두 달이 지났습니다. 이 경우 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민법」 제15조는 전속계약을 맺은 미성년자가 아직 성년이 되지 못한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전속계약의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법정대리인이 연예기획사가 정한 기간을 지나도록 아무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15조 따라 미성년자가 연예기획사와 체결한 전속계약을 법정대리인이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를 법정추인이라고 하는데, 미성년자의 전속계약에 대해 법정추인이 있는 경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계약을 취소할 수 없게 됩니다.
외에도 피해 주요사례 등 표준계약서 지침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속계약 체결 시 유의 사항
계약서를 세심히 잘 읽고 그 내용을 충분히 파악해야 합니다.
계약을 하러 갈 때에는 변호사 또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가는 편이 안전하며, 계약서의 내용을 자세히 읽고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계약서 내용의 분석을 의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인인 경우에는 연예기획사에 계약서에서 구두로 약속한 지원 내용을 전속계약서에 기재해 달라고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감사편지 등을 이용하여 연예기획사측에서 구두 약속한 지원내용을 보내놓습니다. 감사편지가 계약의 효력은 없지만 나중에 전속계약 이행으로 법적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를 정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전속계약서의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 나옵니다. 이 부분은 누가 계약상의 권리를 가지게 되고 누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게 되는지 확정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 계약서의 첫 부분
[프로덕션]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이하 갑이라 한다)[와, 과]
[아티스트]____________________ (본명 :______________ )(이하 을이라 한다)[는, 은]
다음과 같이 전속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호 신의성실로서 이를 이행한다.
※ 계약서의 마지막 부분
계약체결 일시 : ______년 ___월 ___일
계약체결 장소 :
갑 : 프로덕션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___________________________인
을 : 아티스트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실명) : ____________________인
[개인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첨부]
을의 법정대리인(을이 미성년자인 경우)
을과의 관계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실명) : ____________________인
[개인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첨부]
※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에서는 가수지망생 또는 가수를 아티스트라고 하며, 연예기획사를 프로덕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연예기획사가 주식회사인 경우 계약당사자는 대표이사가 아니고 법인인 주식회사입니다. 따라서 가수(가수지망생)가 주식회사인 연예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00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아무개”와 같이 계약당사자인 회사명칭과 회사를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대표이사의 성명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 계약서에 회사명칭과 대표이사의 성명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계약서의 회사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계약당사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부모,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5조제1항 본문).
계약체결일을 꼭 기재해야 합니다.
전속계약서 중에 계약한 달만 기재하고 계약 체결일시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예를 들면, 전속계약기간을 3년으로 약정하면서 계약 일을 2010년 3월로 기재한 경우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라는 「민법」 제159조에 따라 2013년 3월 31일에 전속계약이 끝나게 됩니다.
기명날인(이름 쓰고 도장 찍기)을 꼭해야 해야 합니다.
인감도장이 아닌 다른 일반도장이나 서명을 한 경우에도 계약서의 법적효력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인감도장은 위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감도장을 주로 사용합니다.
계약서 내용의 위조·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 중간에 간인을 하기도 하는데 간인이 없더라도 계약서는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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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랑 전속 계약 하기로 했는데, 부당하지 않게 전속 계약서 작성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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