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빌려준 돈 안 갚는 사람 민사소송 넣었고,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 승소 후에도 돈을 안 주는데,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좋아요- 답변일
- 2024-11-13
- 조회수
- 3,542회
- 좋아요
- 16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많은분들이 승소 후 못받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6개월 뒤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하시면 됩니다.
채무자에 대해 강제집행(채권추심압류/동산압류/재산명시 후 재산조회/ 판결(승소)후 6개월 뒤 채무불이행 명부등재)
법원에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신청해보세요.
부동산이 있다면 시세와 대략적인 보증금 확인하시고 득이 있다면 강제경매 신청 하시거나 , 상대방 급여를 압류하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잘해결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많은분들이 승소 후 못받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6개월 뒤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하시면 됩니다.
채무자에 대해 강제집행(채권추심압류/동산압류/재산명시 후 재산조회/ 판결(승소)후 6개월 뒤 채무불이행 명부등재)
법원에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신청해보세요.
부동산이 있다면 시세와 대략적인 보증금 확인하시고 득이 있다면 강제경매 신청 하시거나 , 상대방 급여를 압류하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잘해결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궁금하넷 지식 BEST
16
|
|
비트코인 반감기라는게 온다는데, 진짜 가격이 막 오를까요? 그런게 있으면 당연히 그때 사면 다 부자되는건데 거짓말일까요?? |
16
|
15
|
|
15
|
|
15
|
|
15
|
|
15
|
|
15
|
|
15
|
|
15
|
|
15
|
|
15
|
|
15
|
|
15
|
|
15
|
|
15
|
|
15
|
|
15
|
|
15
|
|
15
|
2024-11-13 14:18:09
빌려준 돈 안 갚는 사람 민사소송 넣었고,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 승소 후에도 돈을 안 주는데,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