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개인사업자입니다. 사업 소득세율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좋아요- 답변일
- 2024-11-22
- 조회수
- 1,478회
- 좋아요
- 17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개인사업자 > 소득세법
법인사업자 > 법인세법
개인사업자는 최저 6%부터 최고 45%까지 세율 구간이 나눠져 있고, 법인사업자는 최저 10%부터 최고 25%까지 나눠져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사업소득세율은 종합소득세율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12,000,000원 이하 6% - 누진공제 없음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15% 누진공제 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24% 누진공제 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35% 누진공제 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38% 누진공제 19,40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40% 누진공제 25,400,000원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42% 누진공제 35,400,000원
1,000,000,000원 초과 45% 누진공제 65,400,000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동일하게 2억원을 벌었다고 가정했을 때 개인사업자는 38%의 세율이 적용되고, 법인사업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단순 계산을 하면 28%의 세율 차이가 발생합니다.
즉 개인사업자도 2억원 이상이면 법인을 고려해보시는게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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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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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 소득세법
법인사업자 > 법인세법
개인사업자는 최저 6%부터 최고 45%까지 세율 구간이 나눠져 있고, 법인사업자는 최저 10%부터 최고 25%까지 나눠져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사업소득세율은 종합소득세율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12,000,000원 이하 6% - 누진공제 없음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15% 누진공제 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24% 누진공제 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35% 누진공제 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38% 누진공제 19,40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40% 누진공제 25,400,000원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42% 누진공제 35,400,000원
1,000,000,000원 초과 45% 누진공제 65,400,000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동일하게 2억원을 벌었다고 가정했을 때 개인사업자는 38%의 세율이 적용되고, 법인사업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단순 계산을 하면 28%의 세율 차이가 발생합니다.
즉 개인사업자도 2억원 이상이면 법인을 고려해보시는게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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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 BEST
2024-11-22 03:12:36
개인사업자입니다. 사업 소득세율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