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셀프등기 이용해서 소유권이전등기 하려고 하는데, 셀프등기 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좋아요- 답변일
- 2024-11-14
- 조회수
- 2,055회
- 좋아요
- 17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스스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하려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회원등록 및 실명 확인을하면 누구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깃 접속 -> 등기신청 -> 작성관리 -> 작성현황 메뉴로 들어가 신규작성을 눌러 작성한다.
제출방식은 이폼, 이용동의 체크 후 등기신청유형 소유권이전으로 선택후 빈항목들 채워서 입력하시고
작성완료후 신청서 출력 위임장 출력 하신후 서류를 등기소에가서 접수만 하시면 됩니다.
참고해보시고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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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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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하려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회원등록 및 실명 확인을하면 누구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깃 접속 -> 등기신청 -> 작성관리 -> 작성현황 메뉴로 들어가 신규작성을 눌러 작성한다.
제출방식은 이폼, 이용동의 체크 후 등기신청유형 소유권이전으로 선택후 빈항목들 채워서 입력하시고
작성완료후 신청서 출력 위임장 출력 하신후 서류를 등기소에가서 접수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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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하다 실수로 다쳤는데 일용직입니다 수술받고 입원중인데 회사에서는 일용직이라 산재처리를 못해준다고합니다. 일용직은 해당이안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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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 04:35:24
셀프등기 이용해서 소유권이전등기 하려고 하는데, 셀프등기 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