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이번에 청약 당첨 됐는데 대출을 받기 넘 부담스러워서 포기 하려고 합니다 포기하면 청약통장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답변일
2024-11-19
조회수
2,736회
좋아요
17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아파트 청약하여 당첨되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당첨자로 간주되어 사용한 청약통장을 다시 사용하여
다른 분양아파트에 청약할 수 없으며, 지역과 면적에 따른 일정한 기간동안 재당첨제한이 됩니다.
따라서 청약통장은 재사용이 불가 합니다.

참고해보시고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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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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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9 15:27:16
    이번에 청약 당첨 됐는데 대출을 받기 넘 부담스러워서 포기 하려고 합니다 포기하면 청약통장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