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소년보호처분 나이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다르다고 들었는데, 처벌수위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좋아요- 답변일
- 2024-11-12
- 조회수
- 1,601회
- 좋아요
- 18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경우 보호처분의 대상입니다.
소년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으며, 10호에 가까울수록 중한 처벌입니다.
1호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
4호 1년 이내 단기 보호관찰
5호 2년 이내 장기 보호관찰
6호 6개월 이내 아동복지시설 및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6개월 이내 요양소 등의 소년 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내외 소년원 송치
9호 6개월 내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2년 내외 장기 소년원 송치
2호 수강명령, 10호 2년 내외 장기 소년원 송치의 경우 피의자가 만 12세 이상인 경우에만 처분 가능하며,
3호 사회봉사의 경우 만 14세 이상인 경우에만 처분 가능합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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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경우 보호처분의 대상입니다.
소년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으며, 10호에 가까울수록 중한 처벌입니다.
1호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
4호 1년 이내 단기 보호관찰
5호 2년 이내 장기 보호관찰
6호 6개월 이내 아동복지시설 및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6개월 이내 요양소 등의 소년 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내외 소년원 송치
9호 6개월 내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2년 내외 장기 소년원 송치
2호 수강명령, 10호 2년 내외 장기 소년원 송치의 경우 피의자가 만 12세 이상인 경우에만 처분 가능하며,
3호 사회봉사의 경우 만 14세 이상인 경우에만 처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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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 BEST
2024-11-12 04:26:42
소년보호처분 나이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다르다고 들었는데, 처벌수위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