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급여 받을 때 세금 3.3%씩 떼고 받았었는데, 이거 돌려받을 수 있다더라고요! 세금 3.3% 환급받는 방법 알려주세요!
좋아요- 답변일
- 2024-11-08
- 조회수
- 3,228회
- 좋아요
- 20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 하시면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pc 홈텍스, 관할 세무서, 전문 세무사 대리신고를 통한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한 다음,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3.3% 세금을 뗀 아르바이트 목록들이 나오는데요.
아무 목록도 나오지 않는다면 알바한 곳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세금 뗀 목록을 확인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 - 정기신고서 작성\'을 클릭해주세요!
환급 신청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가능한데요.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고 작성\'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정기신고서 작성 페이지로 들어가면 하단에서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액을 확인하셨다면 \'동의\' 체크- \'신고서 작성 완료\' 버튼을 누르고 계좌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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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pc 홈텍스, 관할 세무서, 전문 세무사 대리신고를 통한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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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목록도 나오지 않는다면 알바한 곳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세금 뗀 목록을 확인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 - 정기신고서 작성\'을 클릭해주세요!
환급 신청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가능한데요.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고 작성\'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정기신고서 작성 페이지로 들어가면 하단에서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액을 확인하셨다면 \'동의\' 체크- \'신고서 작성 완료\' 버튼을 누르고 계좌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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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 BEST
2024-11-08 23:15:33
급여 받을 때 세금 3.3%씩 떼고 받았었는데, 이거 돌려받을 수 있다더라고요! 세금 3.3% 환급받는 방법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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