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남편과 합의이혼 하기로 했는데, 합의이혼 절차 좀 알려주세요.
좋아요- 답변일
- 2024-11-18
- 조회수
- 9,090회
- 좋아요
- 27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합의이혼 절차는 법원에 서류 신청, 판사 확인 후 본적지, 구, 면 사무소에 4개월내에 이혼신고를 하시면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법원 홈페이지에 보다 자세하게 나와있어 공유해드리니 참고해보세요.
https://help.scourt.go.kr/nm/min_3/min_3_2/min_3_2_1/index.html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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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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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절차는 법원에 서류 신청, 판사 확인 후 본적지, 구, 면 사무소에 4개월내에 이혼신고를 하시면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법원 홈페이지에 보다 자세하게 나와있어 공유해드리니 참고해보세요.
https://help.scourt.go.kr/nm/min_3/min_3_2/min_3_2_1/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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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8 22:09:55
남편과 합의이혼 하기로 했는데, 합의이혼 절차 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