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기초연금수급자격 조건 좀 알려주세요!
좋아요- 답변일
- 2024-11-06
- 조회수
- 3,308회
- 좋아요
- 19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65세 이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자이며,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해당됩니다.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으로 수급자격이 인정이 되며
소득 인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1,800,000원 부부가구 2,880,000원 입니다^^
기초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 링크를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basicpension.mohw.go.kr/Nfront_main/index.jsp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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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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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65세 이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자이며,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해당됩니다.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으로 수급자격이 인정이 되며
소득 인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1,800,000원 부부가구 2,880,000원 입니다^^
기초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 링크를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basicpension.mohw.go.kr/Nfront_main/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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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 BEST
2024-11-06 11:04:52
기초연금수급자격 조건 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