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가족들이랑 더 이상 엮이기 싫어서 호적을 파려고 합니다 호적파는 법 좀 알려주세요.
좋아요- 답변일
- 2024-11-24
- 조회수
- 1,854회
- 좋아요
- 19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2008년 구 호적법이 폐지가 되면서 호적부와 호적제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제도로 대체 되었습니다.
결론은 친부모와 친자녀관계가 맞다면 가족관계를 삭제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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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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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구 호적법이 폐지가 되면서 호적부와 호적제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제도로 대체 되었습니다.
결론은 친부모와 친자녀관계가 맞다면 가족관계를 삭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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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예정인데 증여세 면제한도 구간을 조금 넘겠더라구요 증여세 절세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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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4 09:07:07
가족들이랑 더 이상 엮이기 싫어서 호적을 파려고 합니다 호적파는 법 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