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외국인 한국 입국 하게되면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답변일
- 2024-11-24
- 조회수
- 1,979회
- 좋아요
- 14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입국시 필요한 코로나19 PCR 음성 확인서는
\'출발일(출발시간 아님) 0시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하여 발급받은 검사서\' 입니다.
-5.23(월)부터 출발일 0시 기준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항원검사(RAT, AG, Antigen)도 인정함.
※ 검사기법과 상관없이 검체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또한, 유효한 여권 등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비자의 종류와 유효기간
단수비자 : 유효기간 내에 1회에 한하여 입국할 수 있습니다.
더블비자 : 유효기간(6개월) 내에 2회 입국할 수 있습니다.
복수비자 : 유효기간(1년, 3년, 5년) 내에 제한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입국신고서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대한민국 출입국항에서 출입국심사관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입국심사를 받을 때에는 여행목적과 국내 체류지 등을 기재한
대한민국 입국신고서(서식 제41의2호) 와 여권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해보시고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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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입국시 필요한 코로나19 PCR 음성 확인서는
\'출발일(출발시간 아님) 0시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하여 발급받은 검사서\' 입니다.
-5.23(월)부터 출발일 0시 기준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항원검사(RAT, AG, Antigen)도 인정함.
※ 검사기법과 상관없이 검체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또한, 유효한 여권 등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비자의 종류와 유효기간
단수비자 : 유효기간 내에 1회에 한하여 입국할 수 있습니다.
더블비자 : 유효기간(6개월) 내에 2회 입국할 수 있습니다.
복수비자 : 유효기간(1년, 3년, 5년) 내에 제한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입국신고서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대한민국 출입국항에서 출입국심사관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입국심사를 받을 때에는 여행목적과 국내 체류지 등을 기재한
대한민국 입국신고서(서식 제41의2호) 와 여권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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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4 05:32:13
외국인 한국 입국 하게되면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