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펜션 임대 진행해서 사업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 임대할때 필요한 서류는 어떤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좋아요- 답변일
- 2024-11-17
- 조회수
- 1,407회
- 좋아요
- 9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펜션 임대시 체크
- 전기,수도,가스,정화조등 요금납부 확인[영수증]
- 등기부등본을 떼어 대출관계확인
- 부동산에게 임대할 펜션 현황조사서 작성요구[하자문제 등등]
-계약해지시 위약금에 관련된사항은 계약서 특약 사항에 기재하면 됩니다
- 아울러 계약만료후 연장계약등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계약관련 부동산에서 보증보험 발급여부도 확인하여야하고 계약서 특약사항에 보증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참고해보시고 펜션 매매계약을 체결할때 계약의 상대방이 소유권을 가진 본인이 맞는지 꼭 체크하시고
특히, 매매계약서에 거래당사자,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대금지급일자, 부동산 소유권 일자 등 명확하게 명히돼야 합니다.
주의하셔서 임대 계약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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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펜션 임대시 체크
- 전기,수도,가스,정화조등 요금납부 확인[영수증]
- 등기부등본을 떼어 대출관계확인
- 부동산에게 임대할 펜션 현황조사서 작성요구[하자문제 등등]
-계약해지시 위약금에 관련된사항은 계약서 특약 사항에 기재하면 됩니다
- 아울러 계약만료후 연장계약등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계약관련 부동산에서 보증보험 발급여부도 확인하여야하고 계약서 특약사항에 보증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참고해보시고 펜션 매매계약을 체결할때 계약의 상대방이 소유권을 가진 본인이 맞는지 꼭 체크하시고
특히, 매매계약서에 거래당사자,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대금지급일자, 부동산 소유권 일자 등 명확하게 명히돼야 합니다.
주의하셔서 임대 계약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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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7 06:07:01
펜션 임대 진행해서 사업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 임대할때 필요한 서류는 어떤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