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학교폭력 당했을 때 어디로 신고하면 되나요? 신고 후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요.
좋아요- 답변일
- 2024-11-27
- 조회수
- 973회
- 좋아요
- 15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학교폭력 신고할 수 있는 곳 알려드리겠습니다.
1. 교육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 117
2. 청소년 사이버상담센터 ☎ 1388
3.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 02-2285-1318
4. 푸른나무재단(청소년폭력예방재단) ☎ 1588-9128
5.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 02-3141-6191
학교 폭력이 신고되면 학교 내에서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가 열리게 되고,
정도가 심할 경우, 선도 조치가 시행되기 전 학교장 재량으로 조치가 취해집니다.
가해 학생에게 다양한 조치가 내려지는데, 피해자에 대한 서면 사과, 피해자 및 신고자에 대한 협박 및 보복 금지,
교내봉사, 사회봉사, 교내외 전문가를 통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 정지, 학급 교체, 강제 전학, 퇴학 처분 등의
조치가 내려지게 됩니다.
알려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신고 후 처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삼성서울병원 -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어떻게 진행될까?
http://www.samsunghospital.com/home/healthInfo/content/contenView.do?CONT_SRC_ID=32728&CONT_SRC=HOMEPAGE&CONT_ID=5348&CONT_CLS_CD=001023002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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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학교폭력 신고할 수 있는 곳 알려드리겠습니다.
1. 교육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 117
2. 청소년 사이버상담센터 ☎ 1388
3.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 02-2285-1318
4. 푸른나무재단(청소년폭력예방재단) ☎ 1588-9128
5.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 02-3141-6191
학교 폭력이 신고되면 학교 내에서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가 열리게 되고,
정도가 심할 경우, 선도 조치가 시행되기 전 학교장 재량으로 조치가 취해집니다.
가해 학생에게 다양한 조치가 내려지는데, 피해자에 대한 서면 사과, 피해자 및 신고자에 대한 협박 및 보복 금지,
교내봉사, 사회봉사, 교내외 전문가를 통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 정지, 학급 교체, 강제 전학, 퇴학 처분 등의
조치가 내려지게 됩니다.
알려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신고 후 처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삼성서울병원 -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어떻게 진행될까?
http://www.samsunghospital.com/home/healthInfo/content/contenView.do?CONT_SRC_ID=32728&CONT_SRC=HOMEPAGE&CONT_ID=5348&CONT_CLS_CD=00102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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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7 20:40:10
학교폭력 당했을 때 어디로 신고하면 되나요? 신고 후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