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하려고 하는데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용~~
좋아요- 답변일
- 2024-11-26
- 조회수
- 1,002회
- 좋아요
- 12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신청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 로그인 > 신청서작성 > 첨부서류등록 > 신청수수료 결제 > 신청서제출 > 온라인확정일자 발급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
주택임대차 계약의 당사자
주택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개인과 법인 모두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는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아닌 사단 및 재단은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상업등기법안이 통과되어 전자인증서를 받은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자격자 대리인
인터넷 등기소에 사전등록된 법무사와 변호사는 당사자를 대신하여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은 자격자 대리인에 포함됩니다.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대리해서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단, 법원 및 등기소에 방문하는 경우에는 계약증서와 신분증을 소지하면 누구나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수 정보의 첨부
온라인 확정일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 계약증서를 스캔하거나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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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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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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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
주택임대차 계약의 당사자
주택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개인과 법인 모두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는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아닌 사단 및 재단은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상업등기법안이 통과되어 전자인증서를 받은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자격자 대리인
인터넷 등기소에 사전등록된 법무사와 변호사는 당사자를 대신하여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은 자격자 대리인에 포함됩니다.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대리해서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단, 법원 및 등기소에 방문하는 경우에는 계약증서와 신분증을 소지하면 누구나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수 정보의 첨부
온라인 확정일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 계약증서를 스캔하거나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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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 15:56:59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하려고 하는데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용~~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