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사업주입니다. 직원하나가 선동해서 전부 출근을 안하는 상황이라 업무가 마비가 됐습니다. 이런경우 구상권청구 가능한가요?
좋아요- 답변일
- 2024-11-26
- 조회수
- 771회
- 좋아요
- 17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직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경우에는
1. 민법 제 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2. 불법행위 요건 충족시 손해배상채임을 지게 됩니다.
만약 3.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새를 끼친 경우에는 사용자 책임에 따라 그 제3자에게 배상하는경우 회사가 직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민법 제756조 제3항)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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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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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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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경우에는
1. 민법 제 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2. 불법행위 요건 충족시 손해배상채임을 지게 됩니다.
만약 3.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새를 끼친 경우에는 사용자 책임에 따라 그 제3자에게 배상하는경우 회사가 직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민법 제756조 제3항)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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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 09:34:49
사업주입니다. 직원하나가 선동해서 전부 출근을 안하는 상황이라 업무가 마비가 됐습니다. 이런경우 구상권청구 가능한가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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