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희귀질환으로 공단에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데요 산정특례 대상자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4-11-16
조회수
3,435회
좋아요
20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산정특례 대상자는 암을 포함한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치매자로 구분하며,
중증질환자에 속하는 암환자분들의 경우 외래 및 입원 치료시 요양 급여 비용 총액의 5%만 본인 부담되며
중증난치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치매자의 경우는 본인부담 10%만 적용됩니다.
말씀드린대로 5%, 10%하고해서 전체 병원비에
이 비율 적용돼서 납부하면 되는 것이 아닌 비급여 항목은 제외되니 참고해주세요.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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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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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icon 0
    2024-11-16 16:30:57
    희귀질환으로 공단에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데요 산정특례 대상자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