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개인쇼핑몰 운영중인데 저작권법 관련해서 위반해서 고소당했는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좋아요- 답변일
- 2024-11-19
- 조회수
- 912회
- 좋아요
- 20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저작권법 제136조~제142조에 벌칙규정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법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의 경중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달라집니다. 저작권 침해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저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공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이용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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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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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36조~제142조에 벌칙규정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법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의 경중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달라집니다. 저작권 침해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저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공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이용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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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9 01:22:43
개인쇼핑몰 운영중인데 저작권법 관련해서 위반해서 고소당했는데 어떤 처벌을 받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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