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제가 초상권침해를 당했는데 초상권침해 기준과 손해배상에 대해 알려주세요.
좋아요- 답변일
- 2024-11-09
- 조회수
- 957회
- 좋아요
- 10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초상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유명인의 초상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피해가 있을 경우 위자료와 더불어 그 구체적인
피해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는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청구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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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유명인의 초상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피해가 있을 경우 위자료와 더불어 그 구체적인
피해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는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청구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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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곳 도 없고 신용점수도 낮은 편입니다 무직자 청년대출받아보려고 하는데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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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9 16:10:08
제가 초상권침해를 당했는데 초상권침해 기준과 손해배상에 대해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