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소액민사소송 비용 문의합니다. 현금을 절도당했는데 소액민사소송하려고해요. 소송비 얼마정도 나오는지 알려주세요.
좋아요- 답변일
- 2024-11-08
- 조회수
- 2,767회
- 좋아요
- 17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소액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비용으로 인지대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할 인지액은 소제기시 소송목적의 값을 정하고 아래와 같이 산출한
인지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청구금액 7,000,000원의
경우 7,000,000×0.005=35,00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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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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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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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비용으로 인지대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할 인지액은 소제기시 소송목적의 값을 정하고 아래와 같이 산출한
인지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청구금액 7,000,000원의
경우 7,000,000×0.005=35,00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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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8 00:02:57
소액민사소송 비용 문의합니다. 현금을 절도당했는데 소액민사소송하려고해요. 소송비 얼마정도 나오는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7